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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부과(담)금 등 납부 안내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석유부과(담)금 등의 납부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납부대상자의 불이익 발생 방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석유수입부과금
     - 납부의무발생 : 석유수입시
     - 납부대상물량 :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물량
     - 납부기준
      · 원유 : 16원/리터
      · 천연가스 : 24,242원/톤
     - 환급조건
      · 석유제품 수출시
      · 석유제품을 공업원료로 공급시
      · 부과금 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판매시

    ○ 석유판매부과금
     - 납부의무발생 : 부탄, 고급휘발유 판매시
     - 납부대상물량 : 개별소비세(교통세)가 과세되는 물량
     - 납부기준
      · 부탄 : 62,283/톤
      · 고급휘발유 : 36/리터

    ○ 안전관리부담금
     - 납부의무발생 : LPG, LNG 사용·판매시
     - 납부대상물량 : LPG, LNG의 사용·판매물량
     - 납부기준
      · LPG : 4.5원/kg
      · LNG : 3.9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 및 수입하는 자
    -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수입부과금
     -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부과금 신고서와 수입신고필증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
     - 수입신고수리일(사후납부업체는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 판매부과금
     - 판매부과금 신고서 및 개별소비세(교통세) 납부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
     - 판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안전관리부담금
     - 안전관리부담금 납부내역, 사용·판매물량 증빙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
     - 사용·판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구비서류

    ○ 수입부과금 : 사업자등록증, 석유수입부과금 신고서, 수입신고필증

    ○ 판매부과금 : 판매부과금 신고서, 개별소비세·교통세 과제표준신고서, 개별소비세·교통세 납부사실증명서

    ○ 안전관리부담금 : 안전관리부담금 신고서, 세금계산서,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 업체간 판매물량 내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