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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재난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자연재난, 화재,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피해 보장하는 제도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연재해 상해사망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 익사 사고 사망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1,000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현대해상화재보험(주)으로 피해에 따른 보상청구 실시
    - 연락처: 1522-3556
  • 구비서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참조
    - 연락처: 064-710-3854
  • 접수기관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연락처 064-710-385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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