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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농촌 전입 초기, 소득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전문가 창업 컨설팅 및 비용지원으로 도내 성공적인 창업 유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기타(교육)  기타(상담)  기술지원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40백만원 한도 
     ○ 주요지원내용 
        -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기구 구입 등)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랄,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홍보(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0세 이하(1963.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자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또는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수산업으로 전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수산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자 
        - (귀촌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인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

    2.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접    수 :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 모집 공고  
    - 접 수 처 : 시·군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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