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안내 o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및 보충서면 송부 o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에 따른 재결서 송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속 행정청 등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받은 청구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o 행정심판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처분청 또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 제기·청구 기간 불고지한 경우)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은 위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청구대상 : 행정청의 처분 _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청의 부작위 _ 법률상 처분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는 것 - 청구서 내용 : 청구취지 및 원인을 해당 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하여 작성 - 청구방법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우편(등기) 또는 직접제출 o 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서 및 보충 서면에 따라 대응 o 집행정지 신청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