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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안내

o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 구제 o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o 행정심판 청구 증가추세에 따라 도민의 높아진 권익의식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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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o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안내
    o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및 보충서면 송부
    o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에 따른 재결서 송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속 행정청 등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받은 청구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o 행정심판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처분청 또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 제기·청구 기간 불고지한 경우)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은 위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청구대상 : 행정청의 처분 _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청의 부작위 _ 법률상 처분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는 것
     - 청구서 내용 : 청구취지 및 원인을 해당 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하여 작성
     - 청구방법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우편(등기) 또는 직접제출
    o 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서 및 보충 서면에 따라 대응
    o 집행정지 신청결과 통보
  • 접수기관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 연락처 041-635-323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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