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대상(전액감면)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ㆍ「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ㆍ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체
ㆍ「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ㆍ「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감면대상(1/2감면)
ㆍ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ㆍ「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감면대상(기타)
ㆍ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는 대구시민 요금 적용
ㆍ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대구시민 요금 적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제한 없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온라인 사전 예약 후 예약 당일 현장 사용신청서 작성 및 사용
구비서류
○ 공통사항 : 사망진단서
○ 추가사항
-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해당 희생·공헌자증 또는 확인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수상 증빙자료(상장 등)
- 차상위 : 차상위 증명서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생명나눔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