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서 전입신고를 이행할 경우 내국인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은 시청(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해당없음
지원내용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시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절차이행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족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필요
현재 시청 방문 접수로만 처리가 가능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수리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