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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지원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간소화하여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 외국인은 과거 시군구에서만 체류지변경신고가 가능하였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 접수 및 처리함으로써 민원신고의 간소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외국인의 경우도 내국인과 동일하며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읍 ㆍ면ㆍ동사무소 전입신고 처리가 가능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외국인 등록자 중 체류지를 이전한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체류지변경신고 기한한 14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이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절차/방법

    ○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변경신청
  •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체류지 입증서류로 인정
     - 임대차계약서 :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필요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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