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간소화하여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
외국인은 과거 시군구에서만 체류지변경신고가 가능하였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 접수 및 처리함으로써 민원신고의 간소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외국인의 경우도 내국인과 동일하며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읍 ㆍ면ㆍ동사무소 전입신고 처리가 가능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외국인 등록자 중 체류지를 이전한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체류지변경신고 기한한 14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이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절차/방법
○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변경신청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체류지 입증서류로 인정 - 임대차계약서 :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필요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