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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지원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안내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 

    ○ 수상 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 
     - 매매. 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말한다),  수상레저기구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 소유자는 등록된 수상 레저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 
     - 수상 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수상 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구조 장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수상 레저기구에서 제외된 때

    ○ 등록 대상 수상 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 번호판 2개를 수상 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 
     - 다만, 기구의 구조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 

    ○ 등록 대상 수상 레저기구의 부양 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또는 구조물의 설치, 길이, 너비, 깊이 및 총톤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가 수상 레저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후 수상 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안전검사증(사본) 
     - 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또는 사진 등 관련 자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 레저기구는 수상 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톤 이상은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의 제출 갈음 
     - 법원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제외)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위 규정 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안전검사증(사본)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 증명서, 제조 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의 등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할 수상 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 우측, 후면 각 1매) 
     - 보험 가입 증명서(사본) 
     -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 서류 

    ○ 수상 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가 필요 
     -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안전검사증 사본(구조,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에 한함) 
     ○ 등록된 수상 레저기구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에 한한다. 
     - 사용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에 한한다. 
     -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에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
  • 접수기관

    행정안전국 체육지원과 / 연락처 061-659-325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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