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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동물보호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감면

동물등록수수료 감면으로 동물등록율을 높이고 유기 및 유실동물의 수를 줄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동물등록에 대하여 전액 또는 5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실,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 또는 입양(入養) 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
    6. 중성화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세번재 등록부터 적용한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지정 동물등록 병원(더가까운 동물병원)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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