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수수료 감면으로 동물등록율을 높이고 유기 및 유실동물의 수를 줄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해당없음
지원내용
동물등록에 대하여 전액 또는 5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1.「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실,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 또는 입양(入養) 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
6. 중성화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세번재 등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