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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기존 체류지관할의 출입국사무소 및 시, 군, 구에서만 가능하던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거소 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발급업무를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청과 해당 동에서도 가능하게 하여 외국인 주민의 편의 향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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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신 체류지관할의 출입국사무소 및 시, 군, 구에서만 가능하던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거소 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발급업무를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게 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등록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사무소로 
                     주소 변경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or 국내 거소 사실 증명 신청
  • 구비서류

    본인이 방문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본인이 계약하지 않은 경우 숙소제공확인서 추가로 작성) 및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도 추가로 필요.
  • 접수기관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연락처 031-550-212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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