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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제도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자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안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본질

     1. 주민 자위 활동
      가. 순수 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나.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 목표
     2. 인도적 활동
      가. 전쟁, 재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 활동
      나.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3. 비군사적 활동
      가. 정부 지도 하의 비군사적 활동
      나. 비전투 장비, 기구 사용

    ○ 현행 민방위제도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40세
     - 민방위 교육시간 : 연 4시간 [편성 1~4년 차 대원]
     - 비상소집훈련 : 편성 5년 차 이상
     -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 연 4회 전국 단위 훈련 
     - 민방공 경보 사이렌 : 공습경보, 경계경보

    ○ 평상시 :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 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등

    ○ 유사시: 인명구조 및 노력 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민심 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40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온라인,유선,기타
  • 접수기관

    중구청 안전총괄과 / 연락처 052-290-407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6조)
  •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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