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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선상투표신고

대한민국 국민 중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ㆍ선상에서 투표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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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적용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일반)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등록장애인)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투표신고(선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① 거소투표(일반) :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의2까지의 해당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ㆍ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경찰
       - 병원ㆍ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기관ㆍ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ㆍ격리 중인 사람

    ② 거소투표(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③ 선상투표(선원) :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6호의 해당자
       -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아래의 선박에 승선 또는 승선할 선원
       ㆍ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ㆍ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2024.3.19.(화) 00시 ~ 3.23.(토) 18시
  • 절차/방법

    방문ㆍ우편ㆍFAX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 정부24(인증서 필요)

    ※ 신고의 철회(취소)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문의ㆍ처리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최종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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