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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 조정 지원

전자거래 관련 분쟁상담 및 조정 서비스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상담) 
  • 지원내용

    ㅇ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상담 및 당사자 간 조정 지원
     - 홈페이지 : www.ecmc.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전화 : 국번 없이 118(ARS 5번)로 전화
     - 방문 또는 우편 :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 또는 발송
       ※ 주소 : [58324] 전남 감곡면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5층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팩스 :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061-820-2613으로 전송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신청절차 : "www.ecmc.or.kr" 접속 ->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선택 -> "조정 신청" 선택 -> 본인 확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제출
  • 구비서류

    ㅇ 위임장
     -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ㅇ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선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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