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상담 및 당사자 간 조정 지원
- 홈페이지 : www.ecmc.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전화 : 국번 없이 118(ARS 5번)로 전화
- 방문 또는 우편 :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 또는 발송
※ 주소 : [58324] 전남 감곡면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5층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팩스 :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061-820-2613으로 전송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전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ㅇ 신청절차 : "www.ecmc.or.kr" 접속 ->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선택 -> "조정 신청" 선택 -> 본인 확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