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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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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 구비서류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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