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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 구비서류

    신청 서식, 입주 및 적격 대상 확인 관계 서류
    (지자체별로 구비)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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