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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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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 지원내용

    ○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 구비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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