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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기술 제도 정보 제공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교통기술 개발 의욕 고취와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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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교통신기술 지정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 ※ 교통기술이란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 교통수단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및 선박 등
      · 교통시설 :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 업무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 교통신기술 관련 법규 제· 개정
      · 교통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 연장신청) 공고
      · 교통신기술 지정 및 고시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발급 및 재발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 연장신청) 접수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 연장신청)
      · 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교부
      ·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교통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심사제도 및 교통신기술 홍보
      · 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 지정증서 교부 및 자료관리
     - 교통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진흥원을 방문하여 지정증서를 수령하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홍보자료를 제출
      · 홍보용 책자 5부
      · 홍보용 자료 CD 2매
     - ※ 홍보용 요약자료(hwp), 홍보용 책자(pdf, 부록 별도)를 파일로 제출
     - 진흥원은 교통신기술의 유지·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를 활용
     - 기술개발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자 변경 현황(매뉴얼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즉시 통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교통 신기술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받고자 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 최종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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