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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신청 접수 정보 제공

교통신기술 신청 접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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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신청자격 및 기술분야
     - 신청자격이 있는 자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자(그 승계인 포함)
      ·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한 자
      · 신청인은 산업재산권자와 동일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청 불가
      · 법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신청 불가
      ·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산업재산권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 불가
      ·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산업재산권자의 일부만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산업재산권자의 동의서 제출 필요(매뉴얼 제10호 서식)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라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 규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제한 받는 자
      ·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공동으로도 신청 불가)
      · 신청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
      · 신청기술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자
      · 신청기술 개발에 참여한 증빙자료가 없는 자
     - 기술분야
      · 교통수단 : 자동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 교통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철도운영, 항공운영, 항만운영

    ○ 접수절차
     - 01. 신청서 초안 작성
      · 교통신기술 신청 안내 매뉴얼(자료실 또는 퀵메뉴 참조)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작성 요령”에 따라 초안 작성
     - 02.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 및 원가계산서 발급
      ·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 : 교통신기술 지정 심사기준의 하나인 “신규성”을 검증하기 위함
       - 국내외의 유사기술 또는 선행기술과 신청기술을 비교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술
       - 조사기관 :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 원가계산서 : 원가는 접수일 기준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등 최신의 물가자료로 계산되어야 함
       - 원가계산용역기관 : (사)한국원가관리협회의 회원사(http://www.kcaa.or.kr), (사)한국원가공학회의 회원사(http://www.koces.or.kr)
     - 03. 신청서 작성
      · 진흥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방법, 내용, 구비서류 등 검토 및 상담
       - 방문 전 전화 예약 요망(T. 031-389-6390~1)
     - 04. (보완 후) 제본
     - 05. 신청서 접수(평가원 방문)
      · 신청 공문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원본 1부 및 사본 45부)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부록(원본 1부 및 사본 45부)
      ·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원본 1부 및 사본 45부)
      · 원가계산서(원본 1부 및 사본 45부)
      · 기타 서류
       - 신청서 CD
       - 신청인이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원본
       - 신청인이 개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 통장 사본(현장심사비용 정산용)
       - 신청기술 및 신청인 현황, 기술분야 분류표, 활용실적 서약서(자료실의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 06. 심사비용 납부
      · 심사비용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 현장심사비용 : 300만원(선 납부 후 사후정산)
       - 기술심사비용 : 100만원
      · ※ 자세한 사항은 접수안내의 "심사비용 납부" 참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교통신기술의 신청 접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 최종수정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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