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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무료 관람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구비서류

    -  (내국인: 만 24세 이하, 만65세 이상/외국인: 만18세 이하, 만65세 이상)신분증
     - (다자녀) 다자녀카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군인) 병역명문가증 및 군복착용
     - (국가보훈대상)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 문의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연락처 02-6450-3837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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