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실명제를 통한 생산지와 소비지간 유통비 지원으로 지역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입조사료 대체 및 자급 조사료 증산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유통(정산) 주체 - 지역 농·축협 유통지원 방식 ㆍ공급자 : 지역 농·축·낙협 및 경영체 ㆍ구매자 : 지역 농·축·낙협 - 축산단체 유통지원 방식 ㆍ 공급자 : 조사료 경영체 ㆍ 구매자 : 축산단체 소속 축산농가, TMR업체 및 유통센터 ㆍ 조사료 공급 확인, 소속 축산농가와의 품대 및 보조금 정산 등은 각 축산단체 책임하에 수행 ○ 사업기간 - 공급 : 1~12월 (연중 공급) - 정산 : 연 6회 실시 (4~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ㆍ 전년도 공급물량 미 정산분은 당해연도에 정산 ㆍ 장거리 운송비는 매회 정산 후 지원 ㆍ 생산구축비와 유통촉진비는 11월 정산완료 후 지원
구비서류
○ 축산농가·업체의 조사료 관외 구매신고서(붙임3) ○ 조사료 공급·구매계약서 사본(공급·구매량, 생산지, 공급자, 구매자, 생산실명제 표시사항 준수, 반품처리, 분쟁해결 등이 계약내용에 반드시 포함될 것) ○ 조사료 경영체의 관외공급 확인서 ○ 조사료 대금지급 영수증 ○ 운송비 세금계산서 및 계근증명서 ○ 생산실명 및 품질등급 표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