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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공급활성화 유통비 지원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실명제를 통한 생산지와 소비지간 유통비 지원으로 지역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입조사료 대체 및 자급 조사료 증산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유통(정산) 주체
      - 지역 농·축협 유통지원 방식
       ㆍ공급자 : 지역 농·축·낙협 및 경영체 
       ㆍ구매자 : 지역 농·축·낙협
      - 축산단체 유통지원 방식
       ㆍ 공급자 : 조사료 경영체
       ㆍ 구매자 : 축산단체 소속 축산농가, TMR업체 및 유통센터
       ㆍ 조사료 공급 확인, 소속 축산농가와의 품대 및 보조금 정산 등은 각 축산단체 책임하에 수행
    ○ 사업기간  
      - 공급 :  1~12월 (연중 공급)
      - 정산 : 연 6회 실시 (4~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ㆍ 전년도 공급물량 미 정산분은 당해연도에 정산
       ㆍ 장거리 운송비는 매회 정산 후 지원
       ㆍ 생산구축비와 유통촉진비는 11월 정산완료 후 지원
  • 구비서류

    ○ 축산농가·업체의 조사료 관외 구매신고서(붙임3)
    ○ 조사료 공급·구매계약서 사본(공급·구매량, 생산지, 공급자, 구매자, 생산실명제 표시사항 준수, 반품처리, 분쟁해결 등이 계약내용에 반드시 포함될 것)
    ○ 조사료 경영체의 관외공급 확인서
    ○ 조사료 대금지급 영수증
    ○ 운송비 세금계산서 및 계근증명서
    ○ 생산실명 및 품질등급 표시 확인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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