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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산업화

논타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기타(교육)  기타(상담) 
  •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선정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 절차/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2020년도 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서 양식.hwp
  • 문의처

    식량산업과 / 연락처 04420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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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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