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및 오리 등 감수성 동물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의심이 되는 경우 신속한 질병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심축 신고절차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신고의무대상자가 규정을 준수하고, 미신고로 인하여 법적 받지 않도록 신고기관 및 신고절차 안내
○ 신고대상 가축
- 닭ㆍ오리 등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동물이 다음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ㆍ폐사, 발병 초기의 침울과 졸음 증상,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 감소, 벼슬의 청색증, 안면부의 심한 부종 및 괴사
○ 신고기관
- 시/군/구 및 읍/면/동
-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 시도 가축방역부서(1588-4060)
-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신고 후 조치사항
- 신고 후 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농장 내에 머물며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기
-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될 때까지 이동제한
- 모든 차량의 출입 금지
- 농장 내 모든 사람의 외출 금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 대상자
- 가축의 소유자(관리인) 등
-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
-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 약품 또는 사료판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