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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 선정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연중
  • 절차/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 연락처 061-338-5902~03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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