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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 향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별도 안내
  • 절차/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 구비서류

    신청 자료 작성
  •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연락처 061-931-1022^061-931-101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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