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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공판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선정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3월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전년도 실적증빙서류
  • 문의처

    농협중앙회 / 연락처 02-2080-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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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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