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버섯 산업 및 특용작물(녹차, 약용작물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버섯 재배사 개․보수 지원 및 특용 작물(약용작물, 녹차 등) 생산, 보관 시설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현물
융자지원
지원내용
○ 버섯 노후 재배사 개보수, 녹차, 특용작물,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등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보조 30%, 자부담 20%
선정기준
각 지자체에서 선정 통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버섯 재배농가, 버섯 재배, 녹차, 약용작물 및 특용작물 재배 관련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 각 지자체에서 선정 통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 제출기관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시도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