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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 자재 등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 지원내용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 선정기준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11월 ~ 12월 신청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구비서류

    1. 유기농업자재등: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토양검정결과
    2. 녹비작물 종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선택), 토양검정결과
  •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 / 연락처 해지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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