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사료산업종합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 선정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평가서 증빙서류
    2019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선정계획(1차) 1부.hwp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연락처 044-201-236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누리집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