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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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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예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 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 후계자 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ㆍ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ㆍ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4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5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채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 지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절차/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 구비서류

    ○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시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 2유형,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4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5유형 :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예: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6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 예)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hwp
  • 문의처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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