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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 남용 억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이중구조 해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조사, 심문 후 차별 여부 판단, 사업주에게 신청근로자에게 차별액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조치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연중 수시
  • 절차/방법

    ㅇ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서를 제출
     -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재심 신청서 제출

    ㅇ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능
     -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구비서류

    신청서와 함께 차별적 처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
  • 접수기관

    심판과 / 연락처 044-202-82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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