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 확산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①선택ㆍ재택ㆍ원격근무제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 ②근로계약서(모든 유형), ③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모든 유형), ④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ㆍ퇴근 관리(선택근무제), ⑤재택ㆍ원격근무 증빙 서류(재택ㆍ원격근무제: 일자별 근로자 확인 서명자료 가능) 
    ○ (지원수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고용안정장려금」참여 신청서, 「고용안정장려금」지급 신청서"
  • 선정기준

    ①선택ㆍ재택ㆍ원격근무제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 ②근로계약서(모든 유형), ③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모든 유형), ④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ㆍ퇴근 관리(선택근무제), ⑤재택ㆍ원격근무 증빙 서류(재택ㆍ원격근무제: 일자별 근로자 확인 서명자료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o.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5)
워크넷(WorkNet)
워크넷(WorkNet)
플랫폼
워크넷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인증을 거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의 조건 설정으로 자동 검색이 가능한 맞춤 채용정보 제공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