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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건전성, 역량 및 훈련성과를 평가하여 부정ㆍ부실훈련기관 진입을 배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 향상 훈련수요자인 국민이 합리적으로 훈련기관을 선택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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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인증등급(1, 3, 5년 및 인증유예) 부여
     - 훈련과정(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일반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사업주위탁훈련, 인터넷 원격훈련 등) 참여자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HRD-Net(www.hrd.go.kr) - 심사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일정: 직업능력심사평가원(www.ksqa.or.kr)의 훈련기관 인증평가 공지사항(공고문) 참조
  • 접수기관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 / 연락처 1644-5113 (내선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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