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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장애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현물 
  •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절차/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서.hwp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연락처 1588-151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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