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융자지원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 한도 :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조건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융자금 1억 원당 장애인 1명(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 장애인 고용)을 융자 기간(8년) 동안 고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