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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일터 자율 개선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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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 온라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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