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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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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1588-007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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