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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절차/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구비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연락처 1588-151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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