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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절차/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 문의처

    환경부 재활용시장안정화추진단 / 연락처 044-201-7428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