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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원순환활동촉진

폐기물의 재활용,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경험과 조직을 활용, 효과적인 교육, 홍보 및 실천활동 실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민간단체의 자원순환 교육, 홍보, 활동 등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공모에 따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