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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정보센터

제품 안전 인증, 리콜, 제품 위해 정보 등 각종 제품안전 정보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O 리콜정보
     - 국내, 국외에서 이행되는 리콜 정보와 관련 제품안전정보를 기업과 소비자에게 제공

    O 인증정보
     - 제품의 안전인증 여부 확인 가능

    O 위해 신고
     - 제품으로 인한 사고*상해, 불법*불량제품 신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O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에 대한 제품안전정보(KC 인증정보와 리콜정보 등)에 관심 있는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 / 연락처 043-870-543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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