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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창업절차 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창업절차 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제도
    *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새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하단의 창업지원법령의 요건을 갖춘 법인

    (창업지원법 제54조제2항)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창업지원법시행령 제31조)
    ① 법 제54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초과의 채무를 약정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갚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이 2명 이상 상근할 것 
     2. 사무실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이 외 세부사항은 창업지원법령 및 하위규정(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참고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연중
  • 절차/방법

    ㅇ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소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ㅇ 신청 시기 : 연중
  • 구비서류

    ㅇ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신청서
    ㅇ 정관
    ㅇ 사업계획서
    ㅇ 법인 등기부 등본
    ㅇ 임원의 이력서
    ㅇ 상근인력 자격증, 상근 여부 확인서류
    ㅇ 상담전용공간확보서류
    ㅇ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 접수기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연락처 02-2110-635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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