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창업절차 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창업절차 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제도
*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새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하단의 창업지원법령의 요건을 갖춘 법인
(창업지원법 제54조제2항)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창업지원법시행령 제31조)
① 법 제54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초과의 채무를 약정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갚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이 2명 이상 상근할 것
2. 사무실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