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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 제도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서 기업의 경영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집단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 민간 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입지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기타 
  • 지원내용

    ○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 (세제 지원) 집적 시설 사업시행자가 집적 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제1항)
     -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벤처 법 제22조 제1항)
     - (국․공유재산)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임대 허용(벤처 법 제19조)
     - (건축 금지 특례)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 시설 건축을 허용(벤처 법 제21조 제2항)
     - (시설비용) 국가나 지자체는 벤처집적 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벤처 법 제20조)
     - (기타)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 장식 설치 의무 면제(건축비의 1% 이내)(벤처 법 제22조 제3항)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세제 지원) 수도권 지역(과밀억제권역) 집적 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제2항)
     - (건축 금지 특례)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2,000㎡ 이하의 도시형 공장 설치 허용(벤처 법 제21조 제3항)
     - 입주자는 공장 설립 및 제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 : 제한 없음

    ○ 입주기업: 벤처기업, 지식 기반 중소기업, 정보 통신산업 관련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 지정요건  
    1. 지정 전용면적이 600㎡ 이상인 하나의 건축물(다만, 건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2. 집적 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신축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최소 4개(비수도권은 3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여야 하며, 벤처기업 외에 집적 시설 입주기업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
      나. 지정 건축물 연면적(전용면적)의 70%(비수도권은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입주 중소기업에 할애
      다. 상기 면적 외의 나머지 면적은 다음 시설이 차지할 것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 공동 이용 장비실 및 전시장 등 입주 중소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3)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입주 중소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벤처집적 시설 설치 운영자는 벤처집적 시설 신청서 작성 - 광역시, 도청에 접수 - 광역시, 도에서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 적합한 경우 지정서 교부 -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시군구에) - 건축 후에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시군구에) - 매년 재산세 감면(시군구에)
  • 구비서류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운영계획서 1부
    ○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 8 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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