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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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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기타(교육) 
  •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 선정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 구비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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