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의 각호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6. 정원 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1. 정원산업 분야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자)
2. 정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