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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공공후견 지원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 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후견인 선임을 위한 후견심판청구 비용 및 후견인 활동비 등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치매 환자 우선 원칙
    * 학대·방임 등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치매안심콜센터 1899-9988 문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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