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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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