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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역 수의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에 3년간 복무하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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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3년간 복무
      - 공중방역수의사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ㅇ 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1) 신상변동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
       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라)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상변동자 처리 : 신상변동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
       위 가), 나), 다), 라), 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지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남은 복무기간에 대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시가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한 후 잔여 복무기간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위 바), 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근무 조치

    ㅇ 의무복무기간 만료자의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
      -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조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접수기간 병무청 누리집 공고
  • 절차/방법

    병무청 누리집(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우편 접수 시 현역 대체 복무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인터넷 접수 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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