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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지원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선정기준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절차/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연락처 044-200-5663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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