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문의처
지자체 수산사무소
/ 연락처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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