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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안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 및 처리 절차
     - 청구인이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신청서) 제출
     - 처분청(피청구인)이 위원회에 답변서 제출
     -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 답변서 송부
     - 위원회가 청구인, 피청구인에게 심리기일 통보, 재결서 송부

    ○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인터넷
     - 우편 : (30102) 세종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7층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방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 상담 센터, 서울특별자치시 종로구 사직로8길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온라인 청구 : www.simpan.go.kr
  • 구비서류

    행정심판 청구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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